[Danal] ‘소액결제 다날' 이라고 요금이 나왔는데, 무엇인가요?
인터넷으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실 때 유료 금액을 카드나 무통장 입금이 아닌 휴대폰으로 결제하신 내역입니다.
요금 청구는 전월 한 달 동안 결제하신 내역이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고지서에는 "소액결제 다날" 외의 상세한 사용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제한 사이트는 본 페이지의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를 참조하십시오.
[Danal] 결제할 때 오류가 없었는데 왜 결제내역 조회가 안되나요?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는 건 아닌가요?
본 페이지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시 결제한 전화번호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제 후 사이트에서 결제 내역 취소된 부분이나 타 결제 회사 이용 내역의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Danal] 결제한 금액과 청구된 금액이 틀려요. 왜 요금이 더 나왔나요?
요금이 결제한 금액보다 더 청구되었다면 다날 이외의 다른 결제시스템 사용 여부를 이동통신사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다날’로 청구된 본 페이지의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Danal] ‘소액결제 다날’ 요금이 계속 청구 되는데 어디서 사용한 거죠?
매월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상품의 경우 최초 결제를 하시면,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청구됩니다.
최초 결제 시 요금제를 정확히 확인하신 뒤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결제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에서 안내되는 사이트 연락처로 요금제 변경 또는 결제 차단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anal] 결제할 때 오류가 없었는데 왜 결제내역 조회가 안되나요?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는 건 아닌가요?
본 페이지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시 결제한 전화번호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제 후 사이트에서 결제 내역 취소된 부분도 결제내역조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Danal] 고객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어떤 고객을 확인하나요?
답변'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고객확인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전자금융업자 포함)은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횟 등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점차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다날'과 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Danal] 고객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고객과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Danal] 고객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별도 양식)』와 가맹점의 실제소유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마스킹 없이)
대표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닐 경우 실제소유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마스킹 없이)
- 법인사업자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주주명부, 사원명부, 이사회명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정관/규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anal]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각 대표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등)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공동일지라도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별도 양식)』 상 실제소유자 구분 단계에 따라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의 소유 지분이 동일하여 실제소유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Danal] 대표자가 있는데 실제소유자라 함은 무엇을 말하나요?
실제소유자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고객(가맹점)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Danal] 가상통화취급업소는 무엇인가요?
가상통화취급업소란, 『가상통화(가상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가맹점)이 가상통화취급업소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체결 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Danal] 비영리법인(단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기금 등'의 범위는 현금,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
다.
[Danal]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보관되나요?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제출한 자료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날 결제서비스 홈페이지 (www.danalpay.com)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nal]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등(전자금융업자 포함)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출처: 다날 자주묻는 질문 https://www.danalpay.com/Customer_Support/faq.aspx
인터넷으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실 때 유료 금액을 카드나 무통장 입금이 아닌 휴대폰으로 결제하신 내역입니다.
요금 청구는 전월 한 달 동안 결제하신 내역이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고지서에는 "소액결제 다날" 외의 상세한 사용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제한 사이트는 본 페이지의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를 참조하십시오.
[Danal] 결제할 때 오류가 없었는데 왜 결제내역 조회가 안되나요?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는 건 아닌가요?
본 페이지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시 결제한 전화번호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제 후 사이트에서 결제 내역 취소된 부분이나 타 결제 회사 이용 내역의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Danal] 결제한 금액과 청구된 금액이 틀려요. 왜 요금이 더 나왔나요?
요금이 결제한 금액보다 더 청구되었다면 다날 이외의 다른 결제시스템 사용 여부를 이동통신사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액결제 다날’로 청구된 본 페이지의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Danal] ‘소액결제 다날’ 요금이 계속 청구 되는데 어디서 사용한 거죠?
매월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상품의 경우 최초 결제를 하시면,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청구됩니다.
최초 결제 시 요금제를 정확히 확인하신 뒤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결제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에서 안내되는 사이트 연락처로 요금제 변경 또는 결제 차단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anal] 결제할 때 오류가 없었는데 왜 결제내역 조회가 안되나요?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는 건 아닌가요?
본 페이지 [고객지원 > 결제내역조회]시 결제한 전화번호로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제 후 사이트에서 결제 내역 취소된 부분도 결제내역조회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Danal] 고객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어떤 고객을 확인하나요?
답변'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고객확인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5(실제소유자 확인)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전자금융업자 포함)은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의 금융횟 등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점차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다날'과 결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Danal] 고객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고객과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Danal] 고객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별도 양식)』와 가맹점의 실제소유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마스킹 없이)
대표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닐 경우 실제소유자의 신분증 앞뒤 사본(마스킹 없이)
- 법인사업자 :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 가능한 서류(주주명부, 사원명부, 이사회명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정관/규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Danal]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각 대표자의 신원확인 서류(신분증 등)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공동일지라도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별도 양식)』 상 실제소유자 구분 단계에 따라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인의 소유 지분이 동일하여 실제소유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각 실제소유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Danal] 대표자가 있는데 실제소유자라 함은 무엇을 말하나요?
실제소유자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고객(가맹점)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Danal] 가상통화취급업소는 무엇인가요?
가상통화취급업소란, 『가상통화(가상자산)을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가맹점)이 가상통화취급업소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체결 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Danal] 비영리법인(단체)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 등'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기금 등'의 범위는 현금,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 환어음 등 형태와 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합니
다.
[Danal]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보관되나요?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제출한 자료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 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날 결제서비스 홈페이지 (www.danalpay.com)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nal] 금융기관 등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등(전자금융업자 포함)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출처: 다날 자주묻는 질문 https://www.danalpay.com/Customer_Support/faq.aspx